정책자금 융자 대출은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상공인 분들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자칫 연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은 아래 정책자금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안내 공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과 추가대상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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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은?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최소 한 번 이상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있는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1개월 이내 연체자 상환연장은 3월경 접수개시 예정(별도 공지 예정)
위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공지 내용은 2025년 1월에 발표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안내’ 내용입니다.
물론 정책자금 상환연장 안내는 2024년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특히, 4분기에도 상환 연장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요. 2025년 들어 조금이라도 변경도 공지는 1월 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장 요약정리
아래는 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자격 조건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 | 세부 지원 자격 |
---|---|
소진공 대출 소싱공인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한 번 이상 원금과 이자 납부 경험이 있는 업체 | 최소 한 번 이상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한 업체 |
경영 어려움이 있는 업체 | 아래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는 업체 |
– 다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둥 채무자 |
-매출 감소 | 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중∙저 신용업체 | KCB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업체 |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능력 평가받은 업체 |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갚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업체 |
기타 조건 |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이 없고 휴∙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위의 도표 정리를 보시면 한눈에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하실 사항은 상환연장 지원을 받으시려면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 연체자가 신청하는 상환연장은 3월경 부터 접수 시작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안내
1월 정책자금 상환연장 발표에서는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이라는 지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한 달 이하의 연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바로 아래 내용을 보시면
『* 1개월 이내 연체자 상환연장은 3월경 접수개시 예정(별도 공지 예정)』 이라는 추가 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로 연체가 있는 업체는 3월경 추가 공지를 할 테니 그때 신청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에 예정대로 다음과 같이 추가 공지가 떴습니다.
- (대상추가)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업체
– 공단 외 타 기관 연체 발생 시에는 종전과 같이 해소 후 지원 가능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30일 이내의 연체가 있어도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외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 달 이하의 연체라도 있다면 연체를 갚으신 후에 상환연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안내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안내는 3월 6일 공지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기본적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자격에 ‘연체’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그 외는 지원 자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정리해 보면,
-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최소 한 번 이상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 아직 이자만 내는 중(거치기간)이라면, 한 번이라고 원금을 납부한 후 신청 가능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영 애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있는 다중 채무자
- 이전 기간보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
- 신용점수가 낮은(NCB 839점 이하) 업체
- 소진공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실징후 업체
-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업체
위의 내용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되는 자격 조건은
『신청시점 기준 ●한 달 이상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이라는 지원 조건입니다.
이제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하의 연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도 2025년 3월 6일 이후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있다면 여전히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연체가 한 달 이상이라면 당연히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외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 달 이하의 연체라도 있다면 연체를 정리하셔야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점은?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정책자금 연장의 큰 틀은 다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 정책자금 원금 상환연장
- 지원대상 조건 및 완화 안내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원금 자체를 뒤로 미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이 됨으로 원금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원금 10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갚기 시작했다면 정책자금 상환 연장으로 3월 부터는 원금 6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원금 상환이 늘어난 기간만큼 원금 액수는 줄어들지만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어찌보면 원금을 쪼개서 더 길게 내는 셈입니다. 그러니 원금 상환을 100% 뒤로 늦춰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용어 정리
위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방향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고 내용을 보고 막상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상황적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즉, 개인 업체마다 지원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마련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일일이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인 업체는 정신없는 와중에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경우 무척 답답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정책자금 상환연장 안내 공고에는 용어의 의미가 애매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에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예시와 함께 아래 추가 설명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출액이 전기대비 감소한 업체란?
‘전기대비’란 이전 회계기간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연간비교: 2024년 총 매출액이 2023년 총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 분기별 비교: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2024년 4분기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 월별비교: 2025년 2월 매출액이 2025년 1월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준비하셔도 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이용하시는 회계사무소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 봅니다.
전주에서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희 업체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기 악화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1억 6천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전기대비(즉,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4천만 원이 감소했으므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기타 지원 조건에서 공고하는 안내 용어인데요.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이라는 지원 조건입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연체중인 업체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대출은 ‘연체’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2025년 1월 10일에 납부했다면, 이는 ‘연체’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체가 있으면 상환연장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적용으로 2025년 3월 6일부터 한 달 이하의 연체 업체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은행권에서 연체가 발행한 경우는 한 달 이하의 연체라도 해소를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정보 등재란?
신용정보 등재란 용어는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신용정보 등재란 신용카드나 대출 등에서 발생한 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보고되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대납을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이 등재된 경우, 이는 신용정보 등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체납이란?
세금체납은 비교적 잘 아실 텐데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 세금 체납 상태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 체납 상태가 되어 상혼연장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국세나 지방세 세금완납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상환연장 추가대상 주의사항
2025년 소상공인 상환연장 추가 대상은 “한 달 이하 연체 업체”는 3월 6일부터 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인데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이하 연체에 해당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연체를 하면 보통 몇 달은 순간 지나가는데요. 따라서 ‘한 달 이하 연체’라는 의미는 연체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에 한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어떻게든 연체만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연체를 못 막고 한 달을 넘기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하실 수 없는데요. 게다가 한 달 이하의 연체에 해당되어 상환 연장을 신청하신 분들도 이자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되니 아래 사항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추가와 지원내용 주의사항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공단 대출 연체상태가 아닐 것
- (변경) 신청시점, 공단 운전자금 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업체도 접수 대상에 포함
*다만, 공단 외 타 기관 연체 발생 시에는 종전과 같이 타기관 연체 해소 후 심사진행 가능
또한 지원내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신청에 포함된 모든 통합대상 계좌의 가중평균금리 +0.2% 가산
- (변경) 단기 연체계좌의 신청 시 신청에 포함된 모든 통합대상 계좌의 가중평균금리에 +0.4% 가산
결론적을 한 달 이내의 연체 업체도 상환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자가 0.2% 정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는 모든 업체는 0.2%의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거기에 한 달 이내의 업체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추가로 0.2% 이자를 가산하여 총 0.4%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환 연장으로 원금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자 부담은 더 안게 되겠네요. 그래도 원금부담이 큰 분들은 이자 부담을 안고서라도 상환연장을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약 및 결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은 작년에 이어 2025년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소상공인 분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진공 대출 소상공인
- 한 번 이상 원금과 이자 납부 경험이 있는 업체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 어려움이 있는 업체
- 다중 채무자
- 매출 감소
- 중∙저 신용 업체
-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능력 평가 받은 업체
- 한 달 이상의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이 없는 업체
등 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마저도 정보가 부족하여 모르고 계시거나, 한 달 이상 연체를 하여 신청 자격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바쁜 소상공인 업체에 특별히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경험으로 보면, 정부 정책자금 융자 대출은 금리도 낮고 여러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는 정말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 때 자칫 방심하면 몇 달 연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이러한 연체를 방지하는 목적이 큰데요. 업체에서 연체가 이어지면 신용정보회사에 등재되어 신용점수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평소에 잘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이용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