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 대상은 ●가입기간 ●나이 ● 소득이라는 3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5년에는 1966년생이 새로 조기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올해 1966년생이신 분들은 생일이 지나는 대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계산방법과 수령액의 차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서 쉽게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거나 소득 기준에 따라 감액되어 수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조기노령연금 소득 기준을 간과하신 분들이 신청에서 제외되면 무척 허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의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Contents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개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시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출생 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상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 쉬운 정리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처음 접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고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3가지로 ●가입기간 ●나이 ●소득활동 여부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조건 | 내용 |
---|---|
가입기간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
나이 |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 지급개시 연령 이상 |
소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즉,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 생년월일 기준으로 일정 나이 이상이어야 하며
-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여야
조기노령연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항목별로 다시 상세히 살펴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기노령연금은 국밍연금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 기간동안 빠짐없이 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조기노령임금을 수령할 조건이 되는 나이를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생연월일에 따라 개인이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을 수급받을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말합니다.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이 연령에 도달한 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 여부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소득이 없어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던 A씨는 만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62세가 되던 해에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된 후에 지급이 재개됩니다.
이 부분은 노기노령연금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이 있다면 생활 지원을 위한 조기 연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소득과 수급자격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은 ●가입기간 ●나이 ●소득활동 이렇게 3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60세가 넘어도 아직은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일 염려하는 자격 조건이 “수득활동 여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더욱 상세히 정리해 봅니다.
소득활동 여부와 수급자격 정리
조기노령연금의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 수령을 시청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올해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1966년생 기준으로 만 59세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생년월일에 따른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자신의 월 펑균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A값)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2024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A값이라 하는데요.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 값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수급조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 수급 연령 도달(64세)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 초과 시: 만약 월평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월 평균 소득이 286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조기 수령의 장점이 있지만, 수급 조건이 정상 연금보다 까다롭습니다. 즉,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소득 상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조건인 ●가입기간 및 ●생년월일 지급개시 연령에는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실제 수급 예시
조기노령연금 신청 연령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1966년생 A씨의 경우
- A씨는 1966년생으로 국민연금에 18년 가입했습니다.
- 출생연도가 1966년생이므로 정산 노령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만 64세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A씨는 62세에 회사를 퇴직하고 더 이상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A씨가 62세에 회사를 퇴직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A씨는 조기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해답합니다.
65세보다 3년 일찍 받으므로 감액률이 적용되는데요. 정상 노령임금의 약 82% 수준으로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 청구 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위의 예시는 1966년생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다른 생년월일에서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맞춰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A씨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A씨는 1966년생으로, 국민연금에 18년 가입한 상태입니다. A씨의 경우, 정산 노령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만 64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62세에 퇴직하고 더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만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이 A값을 넘는다면 조기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소득이 A값을 넘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넘지 않는다고 해도 소득에 비례해서 감액된 금액만큼 조기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하지만 A씨가 62세에 퇴직하고 더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문에 종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정상연금보다 2년 일찍 신청했기 때문에 2년에 대한 감액률이 적용되어 수급 받게 됩니다.
A씨의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설명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마다 정산 연금 수급 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6%씩 줄어듭니다.
A씨의 경우 만 64세에 정상연금을 받는다면 100% 다 받을 수 있지만, 만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2년이 앞당겨지므로, 총 12%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88%의 감액률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씨가 만 64세에 받을 수 있는 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다음과 같은 감액이 적용됩니다.
- 62세 수령: 2년 앞당김 (6% × 2 = 12% 감액)
- 감액된 연금액 = 100만 원 ×(1-0.12) = 88만 원
따라서, A씨가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약 8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감액률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하여 조기 수령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A씨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도표 정리
A씨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도표로 정리해 봅니다.
항목 | 내용 |
---|---|
출생연도 | 1966년 |
가입기간 | 18년 |
정상노령연금 수급 시작 나이 | 만 64세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나이 | 만 59세 |
퇴직 나이 | 62세 |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감액률 | 1년마다 6% 감액 (최대 30%까지) |
예상 기본 연금액 | 100만 원 |
62세 수령 시 감액된 연금액 | 88만 원 (2년 조기 수령 시) |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감액률이 최대 30%인 이유는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마다 6%씩 감액되므로 5년을 앞당길 경우 (5×6% = 30%)가 되어서 최대 30%까지 감액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A씨가 5년을 조기에 받고자 한다면 59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30% 감액되어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은 70%에 해당합니다. 물론, 59세인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요.
요약 및 의견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항목 | 조건 및 내용 |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만 60세 이전(출생 연도에 따라 55세부터 가능) |
가입 기간 | 최소 10년 이상 |
소득 기준 |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A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3년 A값 | 286만1091원 |
소득 초과 시 | 월 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됨 |
감액비율 | 조기 수령 시 기본 연금액의 1년 당 6%씩 감액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 |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지급 정지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 받기 위한 조건은 ●가입기간 ●나이 ●소득으로 요약됩니다. 이 중 가입기간과 나이는 당연한 조건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츰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로는 60세부터 가능해서 가장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외 나머지 조기조령연금 수급 조건을 살펴보면 ‘소득‘에 따른 형평셩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태껏 납부는 동일하게 하였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조기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면 조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소득’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를 위한 ‘복지’의 개념도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만, 국민연금 자금 운용의 문제도 있는 듯합니다. 결국 조기노령연금 신청에서 ‘소득요건’이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억울한 느낌이 있지만, 신청 전에 꼭 나의 소득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