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게에게 1.5%의 저금리로 의료비 대출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비 지출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근로자 의료비 대출 신청 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그외 재직과 소득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자 의료비 대출 신청 대상과 재직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상세히 살려보고 관련 예시와 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의료비 대출 요약

  • 신청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의료비 대출 신청 대상은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2024 근로자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범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의료비 대출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근로자 의료비 대출이라고 해서 사업장에 고용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만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의료비 대출 대상은 고용된 근로자 뿐 아니라고 1인 자영업자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 뿐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데요.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이렇게 근로자 의료비 대출의 신청 대상은 3종류로 보시면 되갰습니다.

1. 일반 근로자_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일반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단기간 ●파견 그리고 ●일용직까지도 포합니다.

이렇게 일반 근로자는 다양한 고용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각 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대출 일반 근로자 범위을 보여주는 텍스트 이미지

신청 대상의 정규직 근로자는 무기 계약직과 일반적인 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실상 모든 정규직 근로자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의료비 대출 조건에 해당하니까 사실상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자만,

  •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
  • 재직이나 소득 요건 만족

등의 조건이 있지만 일단,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모두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의료비 대출의 근로자 범위는 매우 넓다
  •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의료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다음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의료비 대출 대상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은 계약직,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등 전통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의료비 대출 재직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다만,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재직요건에서 요구하는 의료비 대출 핵심은 ‘3개월 이상’ 이라는 기간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리고 프리랜서 등에 상관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는 것입니다.

대출 자격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인 아닌, 꾸준히 한 곳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의료비 대출 재직 요건을 보여주는 이미지

재직조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에 ‘재직조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출의 ‘방향’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재직조건에 대한 용어가 아직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 회사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의 형태로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처럼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에서 꾸준히 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위에서 말한 소속 사업장이나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3개월을 채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기간: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청 직전 달 말일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재직조건에 대한 상세 요건을 보면 사업의 안정성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의료비 대출의 범위는 최대로 허용하되,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을 허락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자 재직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재직조건에는 일용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다만,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일용 근로자에 대한 융자 신청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일용 근로자”와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일용 근로자란?

일용 근로자는 주로 하루 또는 일정 기간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처럼 지속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들이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의 제도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일용직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식고서”라고 합니다.

이 서식은 고용보험 가입 기록을 바탕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날짜와 일수를 명시합니다. 이 서식을 통해 일용 근로자가 일정 기산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 융자 신청 요건 상세 내용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재직 조건에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융자 신청 요건을 더욱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용 근로자가 융자를 신청할 때,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90일 동안 최소 45일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했어야 융자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는 조건의 내용입니다.

의료비 대출 소득조건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에 대한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대출 신청에 관련된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예외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조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수득 조건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월평균소득”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

이 규정은 대출 신청자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신청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평균적인 금액이 315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은 급여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는데요.

의료비 대출 월평균소득 조건을 정규직 근로자 이영희 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평균소득 예시

정규직 근로자 이영희 씨는 매달 2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희 씨는 급여소득이 전부인데요. 따라서 이영희 씨 월평균 소득은 280만원이므로 의료비 대출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영희 씨가 급여소득 280만원 외에 70만원의 상가 임대수입이 있다면 의료비 대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월평균소득이 무엇인지, 나의 웦평균소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의 개념과 급여소득의 차이점 쉽게 알아보기

나의 월평균소득 10초안에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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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예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읺습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 조건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형태가 일시적이거나 계약직, 파견직 등으로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고용 불안정성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소득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어렇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인 A씨는 계약직으로 월 350만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출 신청자가 제시한 소득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이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요건을 설정한 이유는 의료비 대출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요약 및 의견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대출을 통해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들은 1.5%의 부담없는 금리로 급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 글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신청대상
  • 재직요건
  • 소득요건

신청 대상으로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재직요건의 요점은 “3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한가지는 소속되거나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요건의 요점은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월평균소득은 월급인 급여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