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vs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차이점 비교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반면, 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뭐야?”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고용보험이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의 차이점를 실업급여 수급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비교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글을 통해 두 보험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vs 근로자 고용보험 차이점 비교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의 차이점을 실업급여 수급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히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가입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부 예외 존재)

근로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를 가진 자영업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종업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방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법정 의무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험료 부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액 본인 부담
  • 근로자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 (일반적을 각각 50%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보험료에 대해 자영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7등급의 기준보수 중 선택
  • 근로자 고용보험: 실제 받는 월 급여액 기준

보험료 산정기준도 서로 다른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7등급의 기준 보수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 보수의 선택에 따라 자영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매출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임금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보통 임금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1~7등급 중 선택하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근로자 고용보험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비자발적 폐업
  • 근로자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급제한 사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발적 폐업,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폐업
  • 근로자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자발적을 폐업을 하거나 법령 위반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라면 보험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고용보험도 비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보험료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면 역시 보험료 수급이 불가합니다.

급여지급 기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 근로자 고용보험: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급여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동일한데요.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급여지급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근로자 고용보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기준 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반명, 근로자 고용보험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및 처리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본인 직접 처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팩스로 가입 신청)
  • 근로자 고용보험: 사업주가 근로자 입사 시 자동 가입 처리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신청 및 처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증명 및 인정 사유 입증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점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반면, 근로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비해 상대적을 간소한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보험료 신청 절차가 어렵지 않고 간편한데요. 수급 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추가혜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 근로자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육아휴직 급여 등

폐업/퇴직인정 사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매출 20%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
  • 근로자 고용보험: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폐업과 퇴직인정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는 30% 이상 매출이 급감하거나 6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되어 폐업을 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또한 건강 악화나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퇴직 인정 사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입니다. 또한 기타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급여신청 시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신고 후 즉시
  • 근로자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 상태에서 신청 (대기기간 7일 적용)

가입연령 제한

  • 자영업자 고용보험: 없음
  • 근로자 고용보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제외 (기존 가입자는 유지)

가입자 특성

  •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득이 불규칙하고 경영 리스크가 높음
  • 근로자 고용보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 관계

행정처리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본인이 직접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관리
  • 근로자 고용보험: 사업주가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관리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은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고용보험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 비해 자영업자의 경우는 경영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기준보수 선택제를 통해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vs 근로자 고용보험 차이 정리

구분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혼자 운영하거나 50인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입방식자영업자 임의가입(선택가입)사업주 의무가입(당연가입)
보험료 부담자영업자 전액부담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부담
보험료 산정기준기준보수실제임금
실업급여 수급조건비자발적 폐업비자발적 이직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폐업자발적 이직
급여지급 기간120일~270일120일~170일
신청 및 처리상대적을 복잡한 절차상대적을 간소한 절차
급여신청 시기폐업 후 1개월 경과퇴직 후 즉시
가입연령 제한만 15세 이상 65세 미만만 15세 이상
행정처리본인이 직접 처리사업주가 대행

요약 및 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서 두 고용보험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영업자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폐업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합니다.
  3. 폐업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

  1. 가입 기간: 자영업자는 최소 1년, 근로자는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사유: 자영업자는 정당한 폐업 사유,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필요합니다.
  3. 신청 시점: 자영업자는 폐업 즉시, 근로자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고용보험의 경우에 모두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에 주요 가입 목적은 실업급여 수급입니다. 장차 폐업과 이직 등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보험에 가입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자영업자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용보험 가입 단계나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는 미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전에 두 고용보험의 차이를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기타 혜택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