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12월 2일(월)부터 12월 27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은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시설개선 사업 기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인데요.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추후 심사에서 탈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대상과 함께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제외되는지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Contents
- 1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요
- 2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 3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제외의 경우 개요
- 4 지원 제외되는 경우 상세 설명
- 4.1 1. 3년 내 경영지원 보조금 수혜자
- 4.2 2. 5년 내 시설개선 보조금 수혜자
- 4.3 3. 타부서·타기관 유사과제 수혜자 제외
- 4.4 4.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제외
- 4.5 5. 전년도 매출 미신고 및 0원 신고자 제외
- 4.6 6. 체납자 제외
- 4.7 7. 신규창업, 업종변경, 이전 예정자 제외
- 4.8 8. 건물주 미동의 및 짧은 임대계약 제외
- 4.9 9. 자부담 및 본인명의 통장거래 불가자 제외
- 4.10 10. 휴·폐업 사업자 제외
- 4.11 11~13. 시설 관련 제한사항
- 4.12 14. 불법 건축물 제외
- 4.13 15. 심의위원회 부적정 의결
- 4.14 16.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5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제외 요약 및 의견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년 1월 ~ 6월
- 신청기간: 2024년 12월 2일(월) ~ 12월 27일(금) / 4주간
- 대상사업: 시설개선과 경영지원
- 지원대상: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시설개선: 업체당 최대 1,500만원
- 경영지원: 업체당 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 경제팀
- 연락처: 054-650-6853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원제외
예천군에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제외가 되는 경우와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안되는데요.
대체로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융자나 지원금 정책도 유사한 경우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평소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제외의 경우 개요
- 최근 3년 이내에 경영지원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타부서 및 타기관의 유사과제 수혜자 및 지원 예정인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전년도(23년도) 매출액(수임급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 신규 창업, 업중 변경, 사업장 이전 예정인 사업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 -> 이전한 사업장으로 신청,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자부담금 미수용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점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면적, 장비의 경우
- 영업공간 외 주택 건물의 시설개선 신청 불가
- 컴퓨터, TV 등 자산성 물품 지원 일절 불가
- 「건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
※ 지원제외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따름
지원 제외되는 경우 상세 설명
이제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 3년 내 경영지원 보조금 수혜자
최근 3년 내 경영지원 보조금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3년 이내에 경영지원 자금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모두 제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에 경영개선 자금을 받으셨다면, 2025년까지는 새로운 경영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개선 자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예천군의 경우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넉넉한 예산으로는 보이지 않은데요. 그만큼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선정에 있어서 심사가 무척 까다롭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5년 내 시설개선 보조금 수혜자
5년 내 시설개선 보조금 수혜자도 제외가 되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모두 제외가 됩니다.
시설개선은 경영지원보다 더 긴 수혜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나 설비 교체 등은 장기 투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시설개선 지원을 받으셨다면 2025년까지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타부서·타기관 유사과제 수혜자 제외
최근 3년간 타부서 및 타기관의 유사과제 수혜자 및 지원 예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시청의 유사 지원사업을 받고 계신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 전 받으신 모든 지원금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 제한 규정은 실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항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보며, 무점포 사업자는 시설개선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전년도 매출 미신고 및 0원 신고자 제외
전년도(23년도) 매출액(수입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항인데요. 2023년도 매출 신고가 없거나 0원이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출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6. 체납자 제외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는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소 작은 금액이라도 체납이 있다면 반드시 완납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납 중인 경우도 체납하고 있다면 완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7. 신규창업, 업종변경, 이전 예정자 제외
신규 창업, 업중 변경 그리고 사업장 이전 예정인 사업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사업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업종으로 단순히 장소만 옮기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이전한 사업장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과 사업자등록증상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8. 건물주 미동의 및 짧은 임대계약 제외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2025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시설개선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임대계약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9. 자부담 및 본인명의 통장거래 불가자 제외
자부담금 미수용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조항인데요. 자부담금을 낼 수 없거나 본인 명의 통장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예: 채무불이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 휴·폐업 사업자 제외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실제 영업중인 사업자만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식적인 휴·페업 신고가 없더라도 현장 점검 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추후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1~13. 시설 관련 제한사항
시설 관련 제한 조항은 실제 영업에 필요한 시설만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거공간 리모델링이나 TV, 컴퓨터 같은 자산성 물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제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1.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면적, 장비
영업(점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면적, 장비의 경우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2. 영업공간 외 주택 건물
영업공간 외 주택 건물의 시설개선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13. 자산성 물품 지원 일절 불가
컴퓨터, TV 등 자산성 물품 지원은 일절 불가합니다.
14. 불법 건축물 제외
「건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15. 심의위원회 부적정 의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하신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심의는 예산 규모나 사업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6.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외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따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아래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일반적인 업종은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제외 요약 및 의견
지금까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제외의 경우를 항목별로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무리하게 지원을 제외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예천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시면 누구나 인정하실 듯한 지원 불가 조항들인데요.
하지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신청 제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만 아는 일부 불법 건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심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지원금 신청 불가로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제외 조항들을 하나씩 직접 체크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주와의 상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지원제외 항목들을 요약하자면,
- 사업의 안정성과 적절성
- 사업장 위반사항 여부
등 2가지 정로도 정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자격이 있는지 세부적을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