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을 한번에 결제 하시려면 많이 부담되시죠? 이제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한도 금액인 200만원을 넘어가면서 결제를 어떻게 해야 최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정답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잘 배분해서 이용하는 것인데요. 가급적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를, 그 이상 초과되는 비용이나 기타 의료비는 카드 결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최대로 의료비와 카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글에서는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김영희 씨의 경우를 사례로 최대로 유리한 산후조리원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불어 산후조리원 결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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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이란?
현재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와 동일하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먼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예시
2024년 올해 둘째 아들을 출산한 김 영희 씨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외 올해 의료비로는 총 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50만원이 되겠네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 일반 의료비 250만원)이면 450만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의료비 기본 공제율은 15%로,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 최대 700만원입니다. 그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최대 700만원까지 의료비로 공제가 허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희 씨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과 일반 의료비 250만원을 더한 450만원은 전액 의료비로 소득세 연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김영희 씨는 450만원에 대해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맞벌이 하는 김영희 씨의 연봉은 3500만원입니다. 남편의 연봉은 5,500만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봉인 총 급여액이 의료비 공제 계산식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의료비 공제액으로 받는 환급금이 적어지고, 반면 연봉이 낮으면 의료비 공제액으로 받는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김영희 씨 경우는 당연히 당연히 본인 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씨의 경우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의료비로 250만원이 더해져서 총 450만원입니다. 이 정도의 의료비이면 남편보다 김영희 씨 본인 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경우 환급금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가족 중에서 반드시 연봉이 적은 사람 앞으로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의 연보이 더 적다면 남편 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결제만 남편 앞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더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결제를 그 사람 앞으로 하게 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주부님이라면 배우자인 남편 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별도로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김영희 씨의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식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액의 3%) * 15%
=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액 * 0.03)} * 0.15
여기서 의료비 지출액은 당연히 1년간 사용한 의료비의 총 합계액을 의미하고 총 급여액은 세전 연봉을 말합니다.
즉, 의료비 공제 계산의 방법은,
“개인 당 연 최대 700만원 한도 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총 금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희 씨의 450만원에 대한 의료비 공제액 계산식은
(450만원 -3500만원의 3%) * 15%
= {450만원 – (3500만원 * 0.03)} * 0.15
= 51만 7,500원
김영희 씨가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원의 의료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51만 750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만약 김영희 씨가 본인이 아닌 연봉 5,500만원을 받고 있는 남편 앞으로 의료비 450만원을 공제 받으면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도 확인해 봅니다.
(450만원 -5500만원의 3%) * 15%
= {450만원 – (5500만원 * 0.03)} * 0.15
= 18만원
차액이 무려 33만 7,500원이 나고 있습니다. 연봉 액수에 따라서 의료비 환급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희 씨는 의료비 결제를 무엇을 지불하면 가장 이득일 될까요?
산후조리원 비용 현명한 결제 방법은?
이제부터 김영희 씨가 지불하는 의료비 결제 수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김영희 씨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항목을 구분해 봅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550만원(*의료비 공제 200만원 + 의료비 미공제 350만원)
- 기타 의료비 250만원
- 총 의료비 800만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후조리원 비용 중 200만원은 현금결제로, 기타 의료비 250만원도 현금 결제로, 산후조리원 비용 중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350만원은 카드 결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가장 이득이 되는 결제 방법입니다.
즉, 현금결제 450만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350만원으로 지불하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금 결제하는 450만원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고, 카드 결제하는 350만원은 카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와 정부지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즉, 의료비 공제되는 산후조리비 비용 200만원과 기타 의료비 250만원을 더한 450만원에 대해 현금 결제하고 산후조리비 비용 중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350만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부지원금의 여유가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한도가 지나칠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김 영희 씨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중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350만원의 지출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신용카드 결제를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세번째 방법은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료비로 공제받는 카드 지출은 중복으로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외, 800만원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을때는 몇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또 있는데요. 아래에 정리해 봅니다.
의료비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고려할 사항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받고, 기타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김영희 씨의 경우는 지출한 800만원 의료비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현금과 카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혜택을 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불확실성
현금 결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는 제출할 서류중 현금 영수증이 필수인데요. 카드 결제의 경우, 간혹 의료비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여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카드 공제의 한계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그 초과금액의 20%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미 충분한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추가적인 카드 사용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에는 연간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자 제외) 또한 카드 공제의 경우 5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의료비나 카드 사용으로 한도에 가까우면, 추가 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할인혜택
일부 조리원에서는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의 차이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되지만, 카드 공제는 초과 금액의 20%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가 카드 공제보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현금과 카드 결제를 조합하는 지출이 가장 현명한 결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 다른 의료비 지출, 연간 카드 시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방법 정리
위의 예시에서 김 영희 씨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 영희 씨는 전체 산후조리원 비용 550만원에서 의료비 공제 한도 금액인 200만원은 현금 결제를 하였습니다. 현금 결제는 계좌이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만원과 기타 의료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현명하게 산후조리원 비용과 기타 의료비를 결제한 셈입니다.
김영희 씨가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A) 산후조리원 비용 중 200만원은 현금 결제, 차액은 카드 결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B) 산후조리원 비용 중 200만원은 현금결제, 차액은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C) 산후조리원 비용 중 200만원과 차액 전액 카드결제
이 중 (A) 선택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B)의 바우처 등 정부지원금을 결제하는 것은 금액의 한계도 있고 정부지원금은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의 선택은 카드 중복공제 문제등으로 실제로 공제받는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 중 의료비 공제 한도인 200만원은 현금 결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후조리원 결제 주의사항
다음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받기 위한 결제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연말 의료비 공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결제 체크사항
-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현금 결제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결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기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제 후 산후조리원에 영수증을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 산후조리원 측 직인, 산후조리원 결제금액, 산모 정보(산모이름 및 생년월일 등),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등입니다.
- 특히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항목들을 꼭 기재 요청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을 국가, 공공 바우처롤 결제하시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카드(신용, 체크) 결제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공제 한도인 200만원은 가급적 현금 결제를 진행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님들은 배우자 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금액이 550만원 이상이어야 부부가 별도로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을 위한 결제 주의사항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아래 설명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결제 시 영주증 필요
산후조리원 결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만, 현금 결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꼭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 필수 항목에는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 산후조리원 직인, 결제 금액, 산모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이용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정확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재발급 시 항목 확인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항목이 누락된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렵거나 재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요청하실 때는, 위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국가/공공 바우처 결제는 의료비 공제 불가
국가나 공공 바우처(예: 정부 지원금, 산후조리원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바우처 사용이 개인이 직접 지불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현금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공제 한도 200만원과 현금 결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가능한 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결제가 가장 의료비 환급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현금 결제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확실히 인정이 되지만, 카드 결제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가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나머지 기타 의료비를 카드 결제하면 결제 수단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카드 공제에서도 한도를 최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공제 신청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는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원천징수 금액이 550만원 이상이어야 부부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남편인 배우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부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와 의견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시 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김영희 씨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은 현금 결제, 그리고 기타 의료비는 카드 결제로 지행하는 것이 가장 의료비와 카드 공제 두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정리하자면,
- 산후조리원 결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 영수증의 필수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 국가 바우처 결제는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
- 공제 한도를 최대화하려면 현금 결제가 유리하다는 점
- 그리고 소득이 없는 주부는 배우자 명의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지키면 연말정산 시 불이익 없이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시 주의 사항을 잘 지키고 나의 상황에 맞는 결제 방법을 찾아 현명하게 결제하면 최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