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연봉별 환급금 정리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받는 방법은 연말 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비 공제를 처음 해보신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산후조리원 환급금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금은 소득인 연봉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글에서는 연봉에 따른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계산하기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급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의료비 환급금을 계산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비용을 의료비에 포함시켜 연말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비용을 별개의 공제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의료비의 일부로 보시고 의료비 공제대상에 그대로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공제 한도는 기본 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연 최대 700만원입니다. 그 중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출산 1회 산후조리원 비용은 거의 200만원을 넘는데요. 200만원까지 한도이니 나머지 의료비를 포함하여 연 700만원까지는 연말 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 계산하는 방법을 그대로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에 적용하면 되는데요.

의료비 공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식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액의 3%) * 15%
=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액 * 0.03)} * 0.15

여기서 의료비 지출액은 당연히 1년간 사용한 의료비의 총 합계액을 의미하고 총 급여액은 세전 연봉을 말합니다.

즉, 의료비 공제 계산의 방법은,

“개인 당 연 최대 700만원 한도 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총 금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라고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작년(2023년)까지만 해도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상한 제한이 있었는데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수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이 이상이 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전혀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계산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함께 알아봅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

그러면 실제로 의료비 공제 계산식을 적용해 나의 의료비 공제액, 즉 의료비 환급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계산이 되면 그대로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 계산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김영희 씨는 올해 3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김영희 씨의 연봉은 세전 5,000만원입니다.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공제 계산식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액의 3%) * 15%

계산식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300만원 – (5,000만원 * 0.03)} * 0.15

=(300만원-150만원)*0.15 = 22만 5천원

위의 의료비 공제 계산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대로 산후조리원 비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의 씨가 산후조리원비용에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촐산 1회당 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적용하면, 200만원은 산후조리원 비용에, 100만원은 기타 의료비에 지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므로, 김영희 씨가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그만큼의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나머지 의료비와 합산하여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만약 김영희 씨가 산후 조리원에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까지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계산 예시

이제 의료비 공제 계산을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이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개인 당 연 최대 700만원 한도 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총 금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아래 예시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시1)

  • 연봉 4,00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

산후조리원 환급금은?

{200만원 – (4,000만원 * 3%)} * 15%
= (200만원 – 120만원) * 15%
= 80만원 * 15%
= 80만원 * 0.15 = 12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4,000만원 * 3%)인 120만원을 최대 한도인 200만원에서 빼야 하는데요. 그러면 8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료비는 15% 공제하므로 (80만원 * 15%)이면 12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환급받는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예시2)

  • 연봉 5,00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

산후조리원 환급금은?

{200만원 – (5,000만원 * 3%)} * 15%
= (200만원 – 150만원) * 15%
= 50만원 * 15%
= 50만원 * 0.15 = 7만5천원

따라서 최종 환급받는 금액은 7만5천원입니다.

예시3)

  • 연봉 6,00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

산후조리원 환급금은?

{200만원 – (6,000만원 * 3%)} * 15%
= (200만원 – 180만원) * 15%
= 20만원 * 15%
= 20만원 * 0.15 = 3만원

따라서 최종 환급받는 금액은 3만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은 연봉이 높아지면 돌려받는 환급금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얼마를 환급받게 될까요?

예시4)

  • 연봉 7,00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

산후조리원 환급금은?

{200만원 – (7,000만원 * 3%)} * 15%
= (200만원 – 210만원) * 15%
= -10만원 * 15%
= 0원
(이때, 200만원보다 210만원이 더 크므로 환급 대상 금액이 0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7,0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환급금은 0원입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연봉의 3%가 산후조리원 출산 1인당 최대 한도인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연봉이 높아지면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환급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고 연봉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인 경우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부의 소득 수준을 따져서 의료비 공제를 연봉이 적은 어느 한 사람 앞으로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죠.

산후조리원 환급금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료비에서 30만원이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니 어찌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까지 최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개인마다 매년 의료비가 700만원이 드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의료비 환급금이 최대 30만원 추가되는 것은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른 산후조리원 환급금 계산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대로 연봉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해 봅니다.

산후조리원 연봉별 환급금

연봉산후조리원 비용계산식환급금
0원400만원{200만원 – (0원 * 3%)} * 15% = 30만원30만원
500만원400만원{200만원 – (500만원 * 3%)} * 15% = 28만5천원28만5천원
1,000만원400만원{200만원 – (1,000만원 * 3%)} * 15% = 27만원27만원
2,000만원400만원{200만원 – (2,000만원 * 3%)} * 15% = 22만5천원22만5천원
3,000만원400만원{200만원 – (3,000만원 * 3%)} * 15% = 18만원18만원
3,500만원400만원{200만원 – (3,500만원 * 3%)} * 15% = 14만2천5백원18만원
4,000만원400만원{200만원 – (4,000만원 * 3%)} * 15% = 12만원12만원
5,000만원400만원{200만원 – (5,000만원 * 3%)} * 15% = 7만5천원7만5천원
6,000만원400만원{200만원 – (6,000만원 * 3%)} * 15% = 3만원3만원
7,000만원400만원{200만원 – (7,000만원 * 3%)} * 15% = 0원0원

실제로 근로자가 연봉이 0원인 경우는 없겠지만 계산상으로는 연봉이 0원일 때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환급금은 최대인 30만원이 됩니다.

반면, 연봉이 높아서 산후조리원 환급금으로 한푼도 받지 못하는 구간은 연봉 7,000만원 부터입니다.

산후조리원 환급금 계산 단계 정리

이제 산후조리원비용 환급금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해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김영희 씨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봅니다.

김영희 씨 사례

김영희 씨는 연봉이 4,000만원입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하고 있고 남편의 연봉은 6,000만원입니다. 이번에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350만원 나왔습니다. 올 연말 정산 때 산후조리원비용을 환급(=공제)받을려고 합니다.

김영희 씨는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 계산식

(산후조리원비용 – 총 급여액의 3%) * 15%
= {산후조리원비용 – (총 급여액 * 0.03)} * 0.15

{200만원 – (4,000만원 * 3%)} * 15%
= (200만원 – 120만원) * 15%
= 80만원 * 15%
= 80만원 * 0.15 = 12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최대 200만원 한도이므로 산후조리원비용 부분은 200만원으로 고정해서 계산해도 될 듯 합니다.

1단계: 연봉이 적은 사람 앞으로

우선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영희 씨는 연봉이 누가 더 적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남편보다 2,000만원 연봉이 더 적은 김영희 씨 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12만원입니다. 반면, 연봉이 6,000만원이면 3만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약 9만원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환급금은 무조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입니다. 9만원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어차피 환급금 신청해서 공제받는 의료비이므로 조금이라고 혜택을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연봉 * 3%

다음 2단계는 연봉에 3%을 곱합니다. 이 때 연봉은 세전을 말합니다. 김영희 씨 경우는 연봉이 4,000만원이므로 0.03을 곱하면 120만원이 나옵니다.

3단계: 200만원 – 120만원

이제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비용금액인 200만원에서 연봉의 3%인 120만원을 뺍니다. 그러면 80만원이 나오는데요.

4단계: 80만원 * 15%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 15%이므로 산후조리원 최종 공제 비용인 80만원에 15%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2만원이 나오네요. 이 금액이 내가 김영희 씨가 받을 수 있는 최종 산후조리원비용 환급금이 됩니다.

결론

현재는 산후조리원비용 환급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의료비 부분에서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부터 받을 수 있게 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산후조리원비용은 환급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제 비율은 원래와 동일하고 소득 부분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비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에 맞추어 계산하시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비용 환급 공식을 다시 정리하면 의료비 공제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A)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금 계산식

(산후조리원비용 – 총 급여액의 3%) * 15%
= {산후조리원비용 – (총 급여액 * 0.03)} * 0.15

만약, 의료비가 추가된다면 다음처럼 공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B) 의료비전체 비용 환급금 계산식

{(의료비 + 산후조리원비용) – 총 급여액의 3%)} * 15%
= {(의료비 + 산후조리원비용) – (총 급여액 * 0.03)} * 0.15

의료비 환급이 없는 해는 (A) 계산식을 적용해주시면 되고, 의료비와 산후조리원비용이 동시에 발행한 해는 (B) 계산식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즉, 산후조리원비용이 발생한 해는 의료비에 산후조지원비용을 합쳐서 의료비 공제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도 의료비 항목에서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연봉이 적을수록 공제로 환급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따라서 맞벌이 경우는 반드시 연봉이 적은 분께 환급금을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산후조리원비용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받기 전에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꼭 먼저 산후조리원비용 환급액을 확인해 보시고 부부 중 유리한 분 앞으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환급 혜택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