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에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A) 전년도와 현재 모두 월평균 10명 미만 (B) 전년도 10명 이상이나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 (C) 보험관계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신규 사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정 휴가 및 휴직자 제외, 사업자 구분 기준, 공공기관 제외 등이 있는데요.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 중에서 ‘신규가입 근로자’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이습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을 통해 두루누리지원금이 소규모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지 이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Contents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한 3가지 규정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에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두루누리지원금 누리집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A)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B)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C)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상세 살펴보기
이제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 중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규정에 대한 각각의 조건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월평균 ’10만 미만’ 조건A
(A)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조건 (A)는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A 예시
2023년 12월 30일,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대해 두루누리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대표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5명뿐이었고, 지난 2022년 동안 한 달 평균 근로자 수가 5명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근로자는 5명으로, 10명 미만입니다.
이 경우 김대표의 카페는 조건 A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었고, 2023년 12월 기준으로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러서 김 대표의 카페는 두루누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월평균 ’10만 미만’ 조건B
(B)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조건 (B)는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었으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B 예시
2023년 3월 15일, 박 사장은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동안 회사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12명이었고, 그 동안 안정적으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몇 명의 직원이 퇴사하고, 2023년 초부터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해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 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박 사장의 회사는 조건 B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동안 월평균 근로자 수는 10명 이상이었으나, 2023년 초 3개월 동안은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10명 미만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두루누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월평균 ’10명 미만’ 조건C
(C)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조건 (C)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C 예시
2023년 7월, 한정식 집을 운영하는 정사장은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근로자 수는 5명으로, 한 명도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3개월 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정 사장의 식당은 조건 C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10명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사장은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비교 요약
- 조건 A: 전년도에 월평균 10명 미만이었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예시: 김 대표의 카페
- 조건을 충족: 계속해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조건 B: 전년도에는 월평균 10명 이상이었으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적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예시: 박 사장의 IT 회사
- 조건을 충족: 전년도에는 10명 이상,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10명 미만인 경우
- 조건 C: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예시: 정 사장의 한정식 집
- 조건을 충족: 최근 3개월 동안 10명 미만인 경우(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 이내)
이처럼 3가지 조건은 사업의 상황에 따라 어떤 사업체가 두루누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다시말하면 각 조건에 맞는 사업들은 근로자 수와 보험관계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기타사항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한 기타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가)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나)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위의 기타 (가)(나)(다) 사항을 다시 아래에 설명 및 예시로 정리해 봅니다.
(가)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특정 휴가 및 휴직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실제 근무 중인 직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직원 12명 중 2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실제 근로자 수는 10명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 규모 판단 기준
사업 규모를 판단할 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구분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개별 지점이 아닌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법인: A주식회사가 서울에 본사(직원 5명), 부산에 지점(직원 4명)을 운영해도 전체 9명으로 계산됩니다.
- 개인: 개인사업자가 커피숍(직원 3명)과 제과점(직원 4명)을 운영해도 전체 7명으로 계산됩니다.
(다) 공공기관 지원 제외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지방 문화원이나 소규모 공공도서관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면 두루누리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사항 비교 정리
기타 참고해야 할 (A),(B),(C) 사항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는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하지만, (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 규모을 판단합니다.
- (나)는 사업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반면, (가)는 개별 직원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 (다)는 (가)와 (나)의 기준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을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월평균 ’10만 미만’ 조건(A),(B),(C)는 시간적 기준(전년도, 직전 3개월 등)을 제시하지만, (가),(나),(다)는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한 요약과 의견
지금까지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 중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조건과 기타 고려사항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조건 요약
- 조건 A: 전년도와 현재 모두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조건 B: 전년도에는 10명 이상이었으나,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
- 조건 C: 보험관계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신규 사업
기타 고려사항
- 특정 휴가 및 휴직자는 근로자 수 사정에서 제외
- 법인은 법인들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 판단
-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견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 중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조건과 기타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두리누리지원금은 확실히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목표가 뚜렷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조건을 통해 일시적으로 근로가 수가 변동하는 사업체도 포함시키려는 노력등이 그것인데요. 휴가자 제외, 사업자 구분, 공공기관 제외 등의 세부 규정을 통해 두루누리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기준을 통해 두루누리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