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상세 비교 정리

저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 왔는데요. 올해 조기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어서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을 받는 왜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누구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 무척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납부와 급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할 때는 노령연금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차이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상세히 비교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는?

국민연금은 잘 아시죠? 매월 납부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이 만 6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게 되면 이를 노령연금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는 노령연금으로 달리 부르는 것이죠.

국민연금이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하죠. 이때 국민연금을 일정 나이가 되어서 노령으로 받게 되면 “노령연금”이라 부르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나 사망이 아닌 노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떠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령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에는 국민연금
  • 수급 연령이 되어 받게 되면 노령연금

이렇게 바꿔 부른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수급 시 종류가 많은데요. 연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중 하나로,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반면,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국민연금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을 받게 되지만,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이력과는 무관하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과는 전혀 다른 개년으로 혼동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국민연금

  • 개념: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 제도
  •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의무가입)
  • 보험료: 소득의 9%(사업자 가입자는 본인 4.5%, 사업주 4.5% 부담)
  •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예시

올 58세인 A씨는 28세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며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다면:

  • 보험료 납부액: 월 135,000원(300만원의 4.5%)을 본인이 부담, 회사가 동일금액 부담
  • 예상 연금액: 월 약 90만원 정도(가입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
  • 64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수령 가능

노령연금

  • 개념: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중 하나로,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
  • 종류: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
  • 수급요건:
    • 노령연금: 65세 이상, 최소 10년 이상 가입
    • 조기노령연금: 60~64세, 최소 1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예시

B씨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서 출생엳도가 1957~60년생에 해당합니다. B씨는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62세가 되었을 때 매달 4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조기 수령을 원할 경우, 57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B씨는 출생연도 1957~60년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2세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57세가 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보여주는 이미지

기초연금

  • 개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
  • 대상: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
  • 재원: 전액 조세로 충당
  • 급여액: 2024년 기준 최대 월 323,180원(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예시

올해 75세인 C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월 소득은 50만원이며 자산 가치 1억원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월소득 + (재산의 소득인정액) = 약 75만원
  • 선정 기준액 이하로 판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
  •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 조정
  • 매월 25일에 약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요약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에 기반한 시회 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을 위한 공적부조 정신이 강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내의 급여 종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빈곤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비교표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를 도표로 비교 정리해 봅니다.

구분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
정의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등의 사유 발생 시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 제도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중 하나로,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9%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
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의무가입)국민연금 가입자가입 개념 없음
재원가입자와 사용자의 재원국민연금 기금조세(국가 및 지방자치단 예산)
보험료소득의 9% (사업장 가입자: 본인 4.5%, 사업주 4.5%)국민연금 보험료에 포함보험료 없음
수급요건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노령연금: 65세 이상, 최소 10년 이상 가입
-조기노령연금: 60~64세(69년생 이상 기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소득 하위 70%)
급여의 결정가입기간,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반영국민연금 산식에 따름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차등 지금
2024년 기준 최대 금액개인별 상이(가입기간, 소득에 따라 다름)개인별 상이(가입기간, 소득에 따라 다름)월 323,180원(단독 가구 기준)
성격사회보험사회보험 급여공적부조
관할 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지자체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위의 표를 보시면 세 연금 제도의 정의, 대상, 재원, 수급요건, 급여액 등 주요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고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중 하나라는 점과 기초연금은 공적부조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차분히 확인하시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차이도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세 연금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재원 ●보험료 ●수급요건 ●급여의 결정 등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더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의견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올해부터 국가 장학금 수급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 너무 방대한 복지의 늪에서 나만 혜택을 사각지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섭렵해서 해당 여부를 따지고 대상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정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비보험, 세금 등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와 정보는 알뜰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래에 정리한 요약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주요 차이점

  •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납부 이력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목적: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며, 노령연금은 이러한 국민연금 목적을 반영한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의 개념입니다.

세 연금의 차이점을 도표로 요약 비교합니다.

구분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
가입조건최소 10년 보험료 납부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지급금액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최대 월 30만원 정도
지급연령만 60~65세만 65세 이상
소득기준소득과 무관소득 하위 70%
목적노후 소득 보장저소득층 생활안정

세 연금의 차이에 대한 요약 비교를 보시고 차이점을 더욱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